오피스텔 양도세 계산 방법과 어떻게하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 때 양도세의 차이는 양도소득세율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주거용업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피스텔의 양도세 계산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1. 주거용일 경우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할까?

예를들어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매수하신 후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주기간은 3년이고, 매수금액은 2억이였습니다. 이 때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혹은 부동산이 오피스텔 뿐이라면 소유 주택이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17.08.03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사업자일 경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10년넘게 거주를 하고 있고, 최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매수해서 주거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기존에 1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팔려고 했고, 현재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고 오피스텔에서 임대수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 받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받던 것들을 양도소득세로 전부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이럴 경우 내가 임대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 월세수익과 오피스텔을 매도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어떤게 더 저렴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양도일(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 하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게 만든다면 아직 1가구 1주택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3.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

  •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거주를 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류됩니다.
  •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도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곳을 업무용 공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서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공과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주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과금과 비교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주거용으로 살다보면 일반 사무실보다 공과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4. 1가구 1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 이후에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가구 1주택으로 2년동안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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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늘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주택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나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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