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게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주택자로 속하는건가요?”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정리한 글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약 가점32점이기 때문에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게 아주 중요합니다.

2. 무주택자 기준이란?

만약 주택을 한번도 소유해본적 없는 분이라면 무주택자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해본적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가지 사항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의 소유자는 무주택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속합니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이면 모두 무주택자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유주택자로 적용되는 경우

  •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여도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소유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인 경우

오피스텔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파트나 주택 매입이 아닌 오피스텔 매입을 하시는게 가점을 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으면 유주택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나 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공유지분만 처리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지분으로 인해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 받게되면 3개월 안에 공유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건물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폐가인 경우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건물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일 경우, 주택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3개월 내로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정리하면 됩니다.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 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외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

도시가 아닌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이는 수도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민간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분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

3. 부모님 집에 살면 나는 무주택자일까?

민간분양

우리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에서 무주택기준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한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경우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LH공사 등에서 짓는 공공임대(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4. 소형저가주택에 살면 무주택자일까?

민간분양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1개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조건이 조금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위의 목차2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 적용되나요?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만 30세 이하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6. 청약 부양가족에 태아도 포함 되나요?

공공아파트 일반청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분양에서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 부분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청약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고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려면 1644-744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됩니다.

8. 결론

무주택자 기준과 함께 많은 분들이 청약을 준비하면서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면 평소 청약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셨을 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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