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차이점(세금 등)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와 일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간이사업자 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곳들은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간이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적은 사업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 해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일반사업자 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장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고, 두 사업장을 합쳤을 때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나온다면 그 때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2.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사업자등록을 어떤 것으로 했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업종에 따라 0.5~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에 대해 5~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5~3%의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사업자에 비해 훨씬 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차이점
출처 : 국세청

3.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현재 “간이사업자인데 일반사업자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할까?” 혹은 “일반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할까?”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

만약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약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새로 차릴 때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업을 할 때 나가는 비용들을 환급(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어떻게 할까?

간이과세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 개인사정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이 8월이고,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싶으시다면 8월 말까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하시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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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오늘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차이점(세금 등), 전환방법, 간이과세 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알고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창업을 앞두고 계신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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