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율을 몰라도 간단하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으니 월세, 전세, 매매 계약 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부담하는지 혹은 한쪽에서 부담하는지 헷갈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매 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계산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세율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 수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상한요율 및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0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4, 한도액 없음
  • 6억원~9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5, 한도액 없음
  • 9억원 이상 – 상한요율 0.0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 결정

매매 및 교환 이외의 거래(임대차 등) 상한요율 및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005,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4, 한도액 30만원
  • 1억원~3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3, 한도액 없음
  • 3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004,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 상한요율 0.0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 결정

부동산 수수료 계산방법

  • 매매 – 거래금액 x 상한요율(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외의 계약(임대차 등) – 거래금액 x 상한요율(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간단하게 매매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매매가가 1억원일 경우 1억원(거래금액) x 0.005(상한요율) = 50만원(수수료)가 되는 것 입니다. 즉 상한요율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잘 대비를 하셔야 세금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부동산 매매 수수료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

  • 네이버 접속
  • 검색창에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검색
  •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협의보수율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협의 보수율은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적용됨)
부동산 매매 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

매물종류를 주택, 거래지역을 서울시, 거래종류를 매매, 거래금액을 1억원, 협의보수율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매매가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요율이 0.5%이기 때문에 1억원 x 0.005를 해주시면 5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두시면 혼자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계산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개수수료는 한쪽에서 내는 것인지, 양쪽에서 내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것일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부동산에 괜찮은 건물좀 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은 누가 될까요?

둘다 의뢰를 한 것 입니다. 구두로 얘기 했지만 두명 다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으로 부담한다.”라고 문구가 적히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한쪽에서 지불하려면 특약을 넣어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지불한다고 하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양쪽에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결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고있으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건물을 매매 할 때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물어보기 좀 그러시다면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래가 끝나고 나면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미리 계산해서 금액대를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더 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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