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실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 주택 등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이라면 집주인이 제 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주 난감할 것 입니다. 특히 이사갈 집과 계약을 해야되는 상황과 맞물린다면 더욱 고민이 많아질텐데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은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 반환 소송 - 내용증명 작성법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 또는 문자를 보내 돌려달라고 의사표시(증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증거로 남겨둬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받아야할 보증금과 임대차계약 사실 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가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 법원에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송달
  • 준비서면 제출
  • 수회 변론기일 참석
  • 선고기일
  • 판결문 확정

2. 경매로 인한 배당금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결문이 확정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집을 경매처분하고, 거기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은 금액이 내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적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권한으로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압류와 같은 강제성 있는 행동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 통장압류
  • 급여압류
  • 부동산 압류
  • 유체동산 압류
  • 임차보증금 압류

3. 전세금 반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소송비용일 것 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저것 알아보느라 시간과 스트레스 그리고 돈까지 써야 된다면 너무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를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인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이미 안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이 집이나 상가 등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한다면 받지 못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6. 결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찾아보고 준비하신다면 꼭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고 혼자 하게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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