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산점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역시 경쟁이 치열하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당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말 똑똑하게 준비를 해야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주택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이 때 일정 기간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해야 청약신청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금액도 2~50만원 선에서 자신이 선택해 납입할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국민주택(85제곱미터 이하 + 재정지원)
  •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산점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목표로 청약준비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민주택에서 1000세대를 임대할 경우 1순위와 2순위 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천 세대 분양을 하는 경우

  • 1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1200명
  • 2순위 가입자 신청인원 – 200명

국민주택에서 1천 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1순위 가입자가 1200명 신청하고, 2순위 가입자가 200명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1200명 중 10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즉 2순위에게는 당첨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 1순위 가입자가 600명, 2순위 가입자가 500명 지원했다면 당첨자는 1순위 가입자 600명, 2순위 가입자 500명 중 400명이 당첨 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2. 인근지역 1순위 거주자
  3. 해당지역 2순위 거주자
  4. 인근지역 2순위 거주자

주택청약 선정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1순위가 되셔야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보시다시피 크기 때문입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공통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국민주택)
  •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민영주택)
  •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주택청약 1순위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민간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1순위라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점제로 선정할 경우 1순위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 주택청약 가산점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즉 가산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항목에서 최다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산점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1점 입니다.
  •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을 받을 경우 35점 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점의 경우 17점 입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적용 방식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의 경우는 저축총액이 많은자만 해당합니다.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 입니다. 2순위는 무주택과 관계없이 납입횟수가 많은자만 해당 합니다.

7. 주택청약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요?

  • 다주택자의 경우 1순위가 제한되고, 2순위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 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 하나 당 5점씩 차감 됩니다.

8.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얼마일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전용면적서울, 부산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곳
85제곱미터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1천만원700만원400
모든면적 신청 가능1500만원1천만원500만원

9.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공분약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민간분양 청약 1순위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자세한 정보는 위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주택청약 1순위 점수

주택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해 점수화 됩니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1년 미만28년 이상 ~ 9년 미만18
1년 이상 ~ 2년 미만49년 이상 ~ 10년 미만20
2년 이상 ~ 3년 미만610년 이상 ~ 11년 미만22
3년 이상 ~ 4년 미만811년 이상 ~ 12년 미만24
4년 이상 ~ 5년 미만1012년 이상 ~ 13년 미만26
5년 이상 ~ 6년 미만1213년 이상 ~ 14년 미만28
6년 이상 ~ 7년 미만1414년 이상 ~ 15년 미만30
7년 이상 ~ 8년 미만1615년 이상32

주택청약 부양가족수 가점

가점구분점수
0명(가입자 본인)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주택청약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6월 미만18년 이상 ~ 9년 미만10
6월 이상 ~ 1년 미만29년 이상 ~ 10년 미만11
1년 이상 ~ 2년 미만310년 이상 ~ 11년 미만12
2년 이상 ~ 3년 미만411년 이상 ~ 12년 미만13
3년 이상 ~ 4년 미만512년 이상 ~ 13년 미만14
4년 이상 ~ 5년 미만613년 이상 ~ 14년 미만15
5년 이상 ~ 6년 미만714년 이상 ~ 15년 미만16
6년 이상 ~ 7년 미만815년 이상17
7년 이상 ~ 8년 미만9

11. 청년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란?

2030 청년인 경우 청년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청약 통장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청약 통장은 연 최대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청약 통장은 우대금리가 적용되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즉, 청년 주택청약 통장이 금리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청약 조건

  • 나이 – 만 19세~만 34세
  • 연소득 – 3천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 주택청약이라고 따로 1순위 조건이 있는게 아닙니다.

청년 주택청약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 소득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무주택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역 증명서

12. 주택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도 가입 가능),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가입 가능
  •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
  • 금리 – 최대 연 1.8%

13.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 청약신청 메뉴 선택
  • 원하는 곳 청약 신청

14.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진행
  • 청약 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주택청약 순위 확인 방법

15. 결론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1순위 가입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얼마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점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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