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 대출의 종류, 대출 대상 및 조건, 한도, 준비서류, 문의처 전화번호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종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대출은 동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상세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세자금보증(특례) 대출

신청 자격조건 및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아동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소액임차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 이내여야 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적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대출 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 대출의 신청 자격조건, 한도

대출 및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권보전조치시 4억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가 늘어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필요서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 대출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일 경우
  •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대출을 시행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연체한 자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같이보면 좋은 글

3.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 받는 법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입주하려는 자

지원금액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년이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063-620-6587로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대출 및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활용하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수급자나 저소득자 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일명 동사무소 대출이라고 많이 불리는 상품입니다.

모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직접 연락해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이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대출한도가 2천만원, 대출금리가 연 2%, 상환기간이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개인과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 보증 이용하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거와 관련해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이를 활용해 전세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출상품에 특례라고 붙은 이유는 청년, 수급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려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해당 상품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출조건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이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직접 지급하실 수 있는 세대주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전세보증금 대출 활용하기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전세보증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무이자 전세보증금 지원사업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잘만 활용한다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셔서 정보들을 습득하시거나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담보대출 이용하기

일반적으로 전월세 담보대출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도 보통 2억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 종류는 국민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면서 무주택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아파트 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주택은 5년에서 10년 동안 임대를 살 수 있고, 살다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채운 후 마음에 든다면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입니다.

전용면적이 26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소형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소득과 자산조건을 만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 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서 임대를 주기위해 건설한 주택 혹은 매입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지원 받는 법

LH에서 시행하는 주거 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만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럼 월소득이 얼마나 되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조건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

참고로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는 대부분 작습니다. 전용면적이 22제곱미터, 27제곱미터, 31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평수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 6~7평
  • 8~9평
  • 9~10평
  • 12평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신청 가능할까?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임대주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홈포털과 같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구입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되나요?

임대주택은 무주택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덜미가 잡혀 퇴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방법

최근에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목돈이 없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릴경우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분(소득조건 충족하시는 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
  • 청약저축 가입자

5. 결론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등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만 참고하셔도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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