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 돈이 나갈 일이 많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 비용만 몇십만원 나갈 것 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셀프등기를 통해 과세표준 5억원 기준으로 약 5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셀프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 절차

  1.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서류 준비
  2.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받기
  3.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4. 은행에 가서 취득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 구입
  5.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과 위임장 작성 그리고 준비한 서류 제출
  6. 며칠 후 등기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기권리증 수령
셀프등기 하는 방법(절차)

필요서류

셀프등기를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크게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 준비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신분증
  • 인감도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수입인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매도인 준비서류

  • 등기필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거 집주소 모두 나오게 발급)
  • 인감도장(위임장용)

부동산 중개업자 준비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매수인은 잔금을 하러 갈 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위임장을 출력해 가져가시는게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에는 매도인이 준비한 인감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을 받아야 하고,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집주소가 모두 나오게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됐으면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청방문

구청에 있는 지적과 민원실에 사기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한부씩 발급을 받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경우 전유분 대지권등록부가 나와야 하고, 건축물대장 또한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사전에 발급 받아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로 가셔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방문

은행에 가서 취득세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수입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수입인지세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취득세 수준,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수입인지 금액을 알고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물론 통장에 잔고가 많다면 그냥 가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인지 구매 등을 할 때 약 30만원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등기소에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준비하신 서류들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상담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약 일주일 후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시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받는게 더 편하니 왠만하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셀프등기 할 때 인터넷에서 미리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eform)
  •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eform)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민원24, 구청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민원24, 구청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위텍스, 구청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 은행
  • 수입인지 – 인터넷, 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인터넷, 은행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인터넷, 공인중개사

셀프등기를 위해 미리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시간절약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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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혼자 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처음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 창구에 방문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딱 한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셀프로 하시면 모르는 정보도 알게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한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 준비하시고 무사히 등기권리증까지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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