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대법원의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신 후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시면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것 입니다. 이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면 제가 걸어놓은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기 버튼 선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셨다면 가운데에 법인등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법인등기 메뉴를 선택하신 후 발급하기 메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람만 하실 분들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을 곳의 상호입력

이제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호로 찾기로 발급 받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상호 선택

상호로 찾기를 선택하신 후 관할 등기소, 법인 종류, 발급 받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통수, 상호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자신의 상호와 겹치는 곳들이 쭉 나올 것 입니다. 여기서 등기번호를 보시고 자신의 법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구분과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에는 전부와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종류에는 유효부분만 발급,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 전부를 선택할 경우 – 거의 모든 항목이 체크되고,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자신이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옵션
  • 일부를 선택할 경우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들만 체크되있는 옵션, 나머지들은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 유효부분만 발급 – 현재 유효한 내용들만 포함해 발급
  • 말소포함 발급 – 말소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 발급
  •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 유효부분과 원하는란에 말소사항까지 포함해 발급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각각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항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이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고 법인인감매체, 법인인감카드번호, 법인인감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급항목 확인 후 다음버튼 선택

유효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급할 통수 선택 후 결제

몇통을 발급 받을지 입력하신 후 결제를 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 수수료는 얼마일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열람할 때와 발급할 때 모두 수수료가 나오고 발급의 경우가 좀 더 비쌉니다. 증명서 열람을 하는 경우엔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발급을 할 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집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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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차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차이는 없습니다. 2가지 모두 같은 서류를 뜻 하는 것 입니다.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이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이란 무엇일까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제목란에 [제출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2D바코드와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문서로 제출할 때 반드시 제출용 문구와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열람으로 출력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방법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는 구청과 같이 주민센터보다 상급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원의 등기과나 구청의 1층 로비를 보시면 무인발급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구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일반 무인발급기도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찾으셨으면 인감카드를 통한 발급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인감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중에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다음창에서 미공개, 전체공개, 특정인공개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발급 수수료는 1천원 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1,200원 발생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하니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오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발급 받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한대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방법만 아시면 직접 가지않고 집에서 모든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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