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열람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전세, 매매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법을 익혀두시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할 것 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발급이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발급 받나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구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 메뉴 선택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에 발급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입력

등기부등본 발급할 주소입력

주소입력 방법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편검색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검색에는 부동산구분과 주소 그리고 발급 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 토지 – 일반적인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별로 등기된 경우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을 보시고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원하는 곳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건물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은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원하시는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설명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유효사항 – 말소된 부부은 제외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소유현황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뒷자리까지 공개를 할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발급하기

발급할 때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결제하신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재지, 구조, 용도에 대한 것은 표제부를 확인

표제부에는 건물 주소층별 면적 그리고 용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볼 때 내가 찾는 부동산이 맞는지 표제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과 같은 권리관계는 을구를 확인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으니 아무때나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용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나 법무사 등이 확인한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인터넷 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지하철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고, 혹시 우리 집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5.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도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등기 메뉴 아래에 법인등기라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신 후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열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법인등기 메뉴 선택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메뉴 선택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할 곳 주소 입력해 검색(발급 수수료 1천원, 열람 수수료 700원 발생)
  • 법인상호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수수료 결제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자세한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6. 등기부등본 발급 동사무소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있는 등기부등본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로 가져갈 준비물도 없고, 정확한 주소만 안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7. 개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개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동사무소,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8. 등기부등본 발급 장소

  • 인터넷 등기소
  • 시, 군, 구청 등의 공공장소에 위치한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 동사무소

9.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아파트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도 다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동사무소(주민센터), 시, 군, 구청에 위치한 무인 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발급 및 열람 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위에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했는지 알고싶으신 분(기록을 보고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지 기록을 보실 수 없다는 뜻 입니다.

12.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인터넷 발급 및 열람)

제가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 및 열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신 후 등기 열람 및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메뉴 하위 메뉴를 보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미열람/미발급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발급내역 보기, 타인발급과 같은 서브메뉴들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후 건물 위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고 결제하시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까지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13. 등기부등본 떼는법(모든 방법) 총정리

  • 인터넷 등기소
  • 법원 등기소
  • 무인 발급기

위의 3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야하는 분들이라면 위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 할줄 아신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14.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 닥집(DOCZIP) 사이트
  • 집파인(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서비스)
  • 아파트실거래가(아실)

위의 3가지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닥집은 일주일에 1회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집파인은 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거주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시면 등기변동 사항과 경매 배당기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줍니다.

아실은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조회가 무료로 됐었지만 현재는 일반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조회가 안됩니다. 다만 경매사건이면 경매사이트와 쉽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모바일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모바일로도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앱을 이용하면 7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무료 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모바일로 무료열람 하는 방법은 디스코 앱을 이용하는 것 입니다.

디스코 앱을 설치하신 후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원하는 곳 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를 선택하시면 실거래가, 매물, 경매, 토지, 건물, 등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등기 부분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동호수를 선택하시고 등기열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15. 결론

일반인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일은 거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 것 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보시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발급 받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사람들과 보다보면 혼자 보는 것보다 자세히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보는 법에 대한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