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대출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 분들이 주거안정 및 생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또는 생계자금, 자립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영세민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상품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영세민 대출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 대출 신청 자격조건
오늘 소개할 영세민 대출은 상품에 따라 신청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취약계층,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다문화가족
- 북한 이탈주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영세민 주거안정대출과 생계자금(자립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 대표적인 영세민 주거안정 월세대출(주거급여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취약계층, 영세민 등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자격조건
먼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의 경우엔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형으로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사회적취약계층 기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대출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만 35세 이하, 취업한지 5년 이내인 분
- 근로장려 수급자 – 1년 이내에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1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분,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주인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동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 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2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하실 수 있고, 연장을 원할경우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은 어디일까?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지원절차 및 문의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 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상자 심사 – 대출심사 및 승인 여부 결정
- 서비스 보장 – 대출금 지급
영세민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처는 주택도시기금이고, 전화번호는 1566-9009 입니다.
3. 대표적인 영세민 생계자금 및 자립자금 대출(생계급여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세민, 근로장려금 신청자 등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자격조건
영세민 및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립자금(생계자금) 대출의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이 6등급~10등급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등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신용등급 6~10등급(무등급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자 중 한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 3% 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처 전화번호는 139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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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오늘은 영세대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거안정 대출 또는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금을 찾고 계신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은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상품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