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는 법
우리 주변 건물의 정보나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 건축물대장 오프라인 열람 및 발급
시청, 구청,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직접 건축물대장 표제부 또는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500원, 열람 수수료: 300원
- 방문 없이 직접 문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인 발급기도 편리합니다.
💻 2. 건축물대장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없이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접속 후 “건축물대장” 검색 또는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클릭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비회원 발급 선택
- 이용약관 동의 후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일반/집합), 대장종류, 수령방법 입력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가능
- 출력된 문서에서 소유자현황 확인 가능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분, 변동일자 등 상세 정보 포함)




🔍 건축물대장 용어 정리
-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등 건축물 1동 단위로 작성
-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주택처럼 구조상 분리된 독립 부분 포함
- 총괄 대장 vs 일반 대장: 한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총괄 대장을 통해 전체 표시 가능
⚠️ 3. 열람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
- 건축물대장 ≠ 등기부 등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소관 기관과 목적이 다르며, 권리관계 해석에는 등기부 정보가 우선합니다.
- 소유자 정보 차이 발생 가능: 행정정보와 법적 권리 정보는 서로 다를 수 있어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용도 확인 시 필수자료: 임대차 계약 또는 사무실 입주 전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가 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등기부 등본 확인
건축물대장은 행정 목적의 기록이라면, 등기부 등본은 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대장 종류별 사용 예
- 개인 주택 거래 시 → 일반건축물대장
- 아파트나 상가 거래 시 → 집합건축물대장 및 총괄대장 포함 열람 권장
🗂️ 열람 전 준비할 사항
- 건축물 소재지 정보(도로명, 건물명, 번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함
- 정부24 비회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입력 필요
- 민원 신청 후 출력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요약
- 오프라인(유료/신청) vs 온라인(무료/가입 없이 가능)
- 민원 신청은 정부24 비회원 방식 활용하면 간편
- 민원 신청 → 문서 출력 → 소유자 정보 확인까지 가능
- 계약이나 입주 전 권리관계와 구조사항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